공익단체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 공고

관리자
발행일 2021-10-08 조회수 5



2019년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운동연합 전 조직의 비영리 민간단체 위상 변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조직의 논의 끝에 중앙과 지역 조직이 별도의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로 전환, 각자 법적 지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하여 사천환경운동연합도 제19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명으로 공익단체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고 정관에 전환과 관련하여 꼭 첨부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어 8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단체로 법적지위가 변경되더라도, 생명·평화·참여의 가치가 구현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우리 연합의 목적과 활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8월 19일(목)~20일(금) 이틀간 공익단체 전환에 필요한 정관개정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관개정내용>>
제27조 【재정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28조 【잔여재산의 귀속】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운동연합의 설립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자세한 문의는 사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055-832-2033)으로 해주세요.
*임시총회 : 정관 제4장 회의 15조 4항 총회의 소집 -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공동의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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