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정관
제1장 총 칙
제 1조【명칭】본회는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약칭‘사남하환경연합’)이라 부른다. (13차개정)
제 2조【목적】본회는 하늘과 땅과 물 그리고 그곳에 터 잡은 생태계가 사람들의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심각히 오염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여 후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삶터로 가꾸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위상】본회는 사천남해하동 지역조직의 위상을 갖는다.(13차개정)
제 4조【소재】본회의 사무소는 사천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소를 둘 수 있다. (13차개정)
제 5조【사업】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① 환경 운동을 위한 조직 및 교육 사업
② 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계몽
③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제시 사업
④ 환경 피해 지역과 지역 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
⑤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 사업
⑥ 본회 운영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⑦ ①-⑥항을 제외한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6조【자격 및 구성】본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단, 단체는 후원회원으로 한다.
① 정회원: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
② 준회원: 가입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회비를 체납한 회원
③ 후원회원: 본회의 목적에는 동의하나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회원
제 7조【권리와 의무】본회의 모든 회원은 정관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본회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③ 본회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제 8조【상벌】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포상대상이 된다.
㉠ 본회가 주관하는 각종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 각종 활동으로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치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 본회의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회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③상벌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 및 절차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13차개정)
제3장 조 직
제 9조【운영위원회】본회의 제반사업을 주관하는 상설 심의, 의결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의장, 사무국장, 총회에서 선출한 운영위원, 상설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공동의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③ 정기 운영위원회의는 개최 1주일 전에 일시 및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운영위원에게 전자편지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3일 전에 서면 또는 통신으로 재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
㉡ 각종위원회의 신설 승인에 관한 사항
㉢ 각종 내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제안할 안건에 대한 사항
㉤ 기타 이 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 회원의 참여와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 및 회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 및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13차개정추가)
⑤ 운영위원회 안건의 의결은 성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전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총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 궐위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궐선출을 할 수 있다.
(12차개정 삽입)
제 10조【상설위원회】
① 본회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의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 환경교육 ㉡시민생활 ㉢해양생태 ㉣ 편집 ㉤정책 등
② 상설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관계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 11조【특별위원회】
① 긴급한 사안이나 특별사업수행의 필요가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관계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자문위원】
① 공동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본회 활동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는 전문인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본회의 환경보전활동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을 하며, 전문적인 활동업무를 지원한다.
제13조【사무국】
① 사무국은 의장을 보필하여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한다.
② 사무국은 본회의 재정을 확보하고 관리한다.
③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둔다.(13차개정)
④ 유급의 간사와 사무원을 둘 수 있다.
⑤ 사무국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장 회 의
제14조【정기총회】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구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5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임공동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내에 개최하며,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60일 한도 내에서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소집공지는 개최 15일 전에 공동의장이 소집 공고한다. 소집공고는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또는 서면으로 모든 정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정기총회의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5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상임공동의장이 소집한다.
제 16조【총회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전년도 12월말 현재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참석이 어려운 회원은 위임할 수 있다.
제 17조【총회 권한】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② 예산, 결산 및 사업운영에 관한 심의 및 의결
③ 의장, 감사, 운영위원의 선출
④ 기타 주요안건의 처리
제 18조【월례회】월례회는 매월 의장이 소집하여 일반적인 환경 공부를 하고, 회원친목을 도모한다. 특히 신입회원 양성에 노력한다.
제5장 임원
제 19조【임원】본회의 임원은 3인 이내의 공동의장과 감사,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 20조【의장의 의무 및 권한】
① 본회는 3인 이내의 공동의장을 두되, 그 중 1인을 상임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공동의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월례회를 주재한다.
③ 공동의장은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한다.
④ 삭제
⑤ 공동의장은 무보수이다.
제 21조【감사】본회는 2명의 감사를 두며, 감사는 재정과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결과는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2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공동의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며 이 회의 운영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 회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 사업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부서를 신설할 수 있으며, 상근실무자 선임에 대한 추천 및 사무국 각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각종회의 준비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2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선출 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4조 전체삭제(13차개정)
제6장 재 정
제 25조【회계년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6조【재정 수입】본회의 재정수입은 회원 회비,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①회원의 회비는 월 10,000원 이상으로 한다.(단, 2002년 1월 25일 이후 가입회원에게 적용한다.)
제 27조 【재정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14차 개정 삽입)
제 28조 【잔여재산의 귀속】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운동연합의 설립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14차 개정 삽입)
부 칙
제 1조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 2조 본 정관과 환경운동연합 정관이 상충될 때는 환경운동연합 정관이 우선한다.
제 3조 이 정관은 개정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정 : 1996년 11월 2일
1차개정 : 2000년 2월 25일
2차개정 : 2001년 2월 7일
3차개정 : 2002년 1월 24일
4차개정 : 2002년 12월 27일
5차개정 : 2003년 12월 26일
6차개정 : 2005년 1월 13일
7차개정 : 2007년 1월 18일
8차개정 : 2008년 2월 28일
9차개정 : 2009년 2월 26일
10차개정 : 2012년 2월 10일
11차개정 : 2018년 1월 25일
12차개정 : 2019년 1월 31일
13차개정 : 2021년 2월 03일
14차개정 : 2021년 8월 24일